<브레이크뉴스 속초= 김일웅기자>
1. 약속의 서막
기자
14년 전, 이곳 속초 바다에는 거대한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강원도와 속초시, 그리고 민간 투자자가 손을 맞잡고 약속했던 국가 마리나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2. 쏟아지는 경고
기자
하지만 그 화려한 사진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언론은 지난 14년간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3. 행정의 실체
기자
문화재 구역임을 숨긴 기만적 매각, 공문으로 약속한 진입도로의 일방적 파기, 국비 시설조차 방치한 행정의 무능, 그리고 특정 사유지에 쏟아부은 의문의 특혜까지.
4.추적 시작
기자
기사는 쏟아졌고 증거는 차고 넘쳤지만, 속초시의 행정은 이 모든 경고를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설계된 무시와 왜곡된 행정 속에 고사해가는 국가사업의 실체. 오늘 우리는 그 14년의 기록을 다시 추적합니다.
기자
국가 마리나 사업이라는 장밋빛 약속 뒤에는, 14년간 대를 이어온 행정의 추악한 공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발전의 주역이 아닌, '행정 잔혹사의 공범들'이라 부르려 합니다.
기자
그 시작은 기만이었습니다. 민선 5기 채용생 시장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는 치명적인 결함을 숨긴 채 땅을 팔았습니다. 투자자의 발을 묶고 14년 분쟁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설계된 행정 사기였습니다.
기자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건 민선 6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그는 어민들의 민원을 방패 삼아 어항의 점용·사용 허가권을 휘둘렀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민원이라는 족쇄로 가로막으며, 국가사업을 고의로 고사시킨 명백한 권한 남용이었습니다.
기자
공범들의 바통은 민선 7기 김철수 시장에게 이어졌습니다. 국가사업부지는 온갖 규제로 압박하면서도, 바로 옆 특정 사유지인 1544-5 부지에는 속초시 예산까지 쏟아부어 용도를 변경해주었습니다. 공정해야 할 행정이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 복무한 '맞춤형 특혜'의 현장입니다.
기자
그리고 다시 돌아온 민선 8기 이병선 시장. 그는 이제 파국을 완성하려 합니다.
이미 사업자가 정해진 수역에 어촌계 마리나를 중복 허가하는 것이 시행자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은 이를 외면한 채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하며 시마스터의 마리나 사업을 지워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행정적 과오를 덮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의문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기자
시장의 명패는 바뀌었지만, 사업자를 향한 칼날은 단 한 번도 무뎌진 적이 없었습니다.
채용생 시장은 문화재 구역 은폐 매각, 이병선 시장은 점·사용 권한 남용 및 지연,
김철수 시장은 청초호 특수 시설용지 1544-5번지 특정인 특혜, 다시 이병선 시장은 위법적 이중허가 강행이라는 강수를 두면서
기자
시미스터의 멈춰진 사업은 무려 14년 세월,
기자
속초 시장들이 합작해 만든 이 거대한 부조리는
5. 법정으로 간 '행정 폭주', 민선 8기가 당긴 재앙의 방쇄쇠
기자
결국 폭탄의 심지에 불을 붙인 건 민선 8기 이병선 시장입니다.
기자
이미 14년 전 국가가 공인한 시마스터의 사업 수역을 무시하고, 그 위에 어촌계의 마리나 허가를 또 내줬습니다.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이중허가'가 이번 1,000억 원대 소송 사태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됐습니다.
기자
시마스터가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에는 민선 8기의 행정이 왜 '폭주'인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법원이 이미 시마스터의 막대한 손해를 우려해 집행정지를 인용했음에도, 이 시장은 이를 비웃듯 대포항 개발 선포를 강행했습니다. 왜? 이병선 시장은 사법부의 경고조차 무시한 채 파국을 완성하려는 걸까요?
기자
또, 민선 7기 김철수 전 시장은, 채용생 이병선 시장이 민선 5.6기 시절 못다 한 시마스터의 속초시 마리나 개발사업에 대해 속초시가 약속한 행정을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사업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기자
2018년 12월, 시마스터는 5년 사투 끝에 잔금을 완납한 청초호 부지를 들고 속초시청을 찾았습니다. 정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이제는 정말 제대로 된 마리나를 세우겠다고 다짐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철수 시장의 속초시는 차갑게 등을 돌렸습니다. 시는 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아예 '반려' 처리했습니다. 이유는 더 황당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혈관과도 같은 '진출입로'와 배를 육지로 끌어올리는 '선가대'를 수역과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나법에 명시된 당연한 권리조차 김철수 시정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땅과 바다를 잇는 길목을 행정이 원천 봉쇄하면서, 업체가 거액을 들여 사들인 부지는 하루아침에 바다로 나갈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임 시장 시절 자행된 '마리나 예정구역 고시 변경'이라는 행정적 대못에 더해, 김철수 시장은 아예 사업의 입구 자체를 폐쇄해 버린 셈입니다.
이와 달리, 김철수 전 시장은 특정 사유지인 1544-5번지를 위해 이례적인 행정력을 동원했습니다. 본지 취재진이 확보한 2020년 5월 속초시 고시문에 따르면, 시는 이곳을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기존 특수시설에서 편익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줬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과정에서 속초시가 직접 시비 2,200만 원을 들여 용역까지 수행했다는 사실입니다. 특정 개인 사업자의 땅 가치를 높여주기 위해 시민의 혈세가 투입된 겁니다.
김철수 전 시장이 내세운 ‘마리나 활성화’라는 명분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리나 활성화’라는 문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김 전 시장은 정말 마리나 활성화를 위해서 용도를 변경해 주었던 걸까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진짜 마리나 사업을 진행하려던 시마스터의 사업계획서는 왜 반려했던 것일까요?
진짜 마리나를 만들겠다며 시마스터를 불러들인 속초시가 정작 사업자의 발판은 꺾어버리고, 특정인의 사유지에는 맞춤형 용역을 통해 상가 용도를 선물했습니다. 마리나 활성화라는 외침이 특정인 특혜를 가리기 위한 허울이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터뷰 - 김철수 전 속초시장)
"제가 해 준 거는 여기 특수 부지를 이런 시설을 할 수 있는 이 부지를 일부 용도를 변경해 준 거죠. 근린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용역 그때 2,200만 원인가 들어서... 커피숍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로 용역을 해가지고 변경해 준 거예요.
기자
본인의 입으로 직접 시인한 특혜 행정. 마리나 사업자는 법적 권리조차 박탈당해 파산 위기에 몰렸지만, 특혜를 받은 땅에는 번듯한 커피숍과 상가가 들어섰습니다.
정당한 파트너는 행정으로 가로막고, 특정 사유지는 세금으로 살려준 김철수 전 시장의 이중적 행정.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기자
시마스터는 2012년부터 2026년까지 속초시의 어처구니없는 행정에 결국 법적인 해결 방식을 선택합니다. 그간의 벌어진 사건의 내막을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지난 2011년 2월, 속초시는 마리나 사업 제안서를 들고 민간 업체인 '시마스터'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대포항은 물론 청초호까지 마리나 사업을 확대해 달라며 무려 일곱 차례나 적극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결국 파트너십을 수락한 시마스터. 속초시는 첫 번째 조건으로 청초호 부지 매입을 내걸었습니다. 마리나 사업의 배후 부지로 점지된 땅이었습니다.
기자
2012년 2월13일, 속초시는 온비드 공매 시스템에 해당 부지를 매각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공고문에는 분명 '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다'고 적시되었고, 업체는 시의 약속을 믿고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승전보는 곧 비명이 됐습니다. 해당 부지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제5구역'으로 묶여 있어, 사실상 신축이나 증축이 불가능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자
업체 측은 "건축을 할 수 없는 땅을 속초시가 속여서 팔았다"며 '사기 매각'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속초시는 시의회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각 당시 규제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공고에 고지하지 않았음을 실토한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금에 이자까지 쳐서 돌려주겠다는 무책임한 답변도 내놨습니다.
기자
당황한 속초시는 업체를 달래기 위해 또 다른 제안을 던집니다. 청초호의 규제를 푸는 동안 대포항 사업을 먼저 진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2012년 11월, 강원도와 속초시, 시마스터 간의 3자 MOU가 체결되며 대포항 사업이 시작됐지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행정의 신뢰는 이미 돌이키기 힘든 강을 건넌 뒤였습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 청초호 지방 무역 항만에 이미 시마스터가 마리나 개발 육역으로 매입한 1차마리나 배후부지가 2015년 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변경 수정안을 근거로 1544-4번지에서 1544-2번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정작 당사자인 시마스터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병선 시장의 민선 6기 시절인 지난 2015년, 해양수산부는 강원도에 '1차 마리나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했고, 강원도 환동해본부 역시 속초시에 관련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이 중요한 의견 요청에 대해 끝내 '무 회신'으로 일관했습니다. 사업자의 부지 지번이 바뀌는 결정적 순간에 행정이 침묵을 선택한 겁니다.
본지는 시마스터의 마리나 사업 구역이 1544-4번지에서 1544-2번지로 돌연 변경된 경위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인 '속초마리나(1544-5번지)'의 수상레저 허가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강원도 환동해본부를 통해 총 5가지 의혹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강원도 환동해본부 해양 항만과 인터뷰
기자
저희가 저번에 왔을 때 5가지에 대한 내용 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환동해
그래서 일단 먼저 배후 부지 지번 변경에 대한, 그다음에 실시 계획의 변경 여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요. 그 기본계획 변경 사실은 이제 저희가 볼 때는 저희 도 차원에서 기본 계획 변경을 한 사실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제1차 마리나항 기본계획 수립을 할 때 2010년도에 1월달에 고시할 때 그 항만 마리나 항만 예정구역도에 보면 거기에 이제 1544-2번지가 포함돼 있는 항만 고도가 이제 고시가 됐는데 거기를 1544-4번지를 이제 사실은 그 고시
기자
아니 지금 현재 2010년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배후 부지는 1544-4번지가 정확하게 명시가 된 게 맞고요.
환동해항만과장
맞습니다.기자온비드에서도 정확하게 1544-4번지를 배후 부지로 매각을 온비드에 했습니다.환동해예 맞습니다
기자
그리고 지금 거기에 표시된 게 1544-2번지이다라고 해서 원래는 2번지인데 4번지로 잘못 표시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면 그거는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동해
예
환동해
그래서 어 사실은 만약에 1544-4번지가 여기를 이제 마리나항만 배후부지로 한다고 그러면 그 소위 말하는 그 통로 진출입로가 사실은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선가대 선가대라는 그런 걸 이제 조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뭐 현재까지도 그게 이제 조치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그 다음에 제1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을 수립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해양수산부가 15년 7월에 이제 그 고시를 했습니다.
수정 계획을 그때 할 때 이제 1544 4번지를 1544 2번지로 이제 수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 해양수산부에서.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 강원도나 속초시에 어떤 구체적인 의견 수렴이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저희가 문서를 찾지 못했고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아 이게 1544 4번지가 아니고 1544 2번지가 맞는데 이게 잘못되었구나 그래 그래서 15년도에 그렇게 수정 계획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환동해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 도나 속초시의 의견 수렴 과정은 생략한 채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되었고요
기자
그러면 거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해양수산부가 강원도가 관할하고 있는 지방 무역 항만을환동해네기자해양수산부가 임의적으로 기본계획 수립 변경을 강원도나 속초시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바꿨다라는 얘기인가요?
환동해
그러니까 지금 저희도 해양수산부에 그걸 알아봤는데 그때 당시에 이 문서가 남아 있지 않아서 확인이 안 된다 그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기자12년도인가 온비드를 통해서 배후부지로 매입을 했는데 그 배후 부지를 2012년 15년도에 해수부가 수립 변경하면서 그러면은 이 1544 2번지로 변경을 했다.
그러면 그러면 1544 4번지를 배후 부지로 매입한 민간 투자 사업자는 동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적법하게 그 법에 나와 있는 건 동의를 무조건 선행권자에 대한 동의를 무조건 구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나와 있는데...
환동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해양수산부 입장은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변경됐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게 해양수산부의 입장이고요.
기자
다음 질문 두 번째 저희가 요청드렸던 거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그러니까 12년 11월에 공고를 띄워서 13년 3월에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그전에 속초시 부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사업자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건축 행위를 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사실은 그 문화재 현상 변경 허가가 필요한 지역이어서 그거를 14년 7월까지 14년 7월까지 해서 문화재 현상 변경 할 수 있도록 이제 문화재청 이제 고시가 이 기준 변경 고시가 14년 7월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 14년 17년도까지 해서 분할 납부를 했습니다. 토지 매입 대금을 그래서 최종 소유권 이전이 된 게 17년 4월로 이렇게 좀 소유권 이전이 된 거로 그렇게 좀 파악이 됐습니다.
기자
다음 세 번째 거 관해서 좀 답 좀 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사실은 그 2025년도에 마리나 항만 예정 구역 에서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이제 폐지가 된 이 경위가 있는데 사실은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을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그 마리나 항만 시설에 대한 운영 현황 조사를 2024년 4월부터 8월까지 한 4개월 동안 이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속초시는 운영 현황 자료를 그러니까 24년 4월달에 도 관광정책과를 정리해서 해양수산부의 의견을 제출을 했고요.
현황 조사 자료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우리 도 관광정책과에서 다시 한 번 속초시에 의견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2024년 8월에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속초시 이 부분은 이제 그 빠진 부분 1544-4번지를 제척하겠다라는 부분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초시 해양수산과에서는 별도 의견 제출이 없었습니다.
환동해 그래서 그 이후에 제2차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 수정 계획이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25년 7월에 고시가 되면서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척되었습니다.
기자
지금 그 제척됐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혹시 유권 해석에 오해가 있으신 건 아닌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환동해
우리 해양수산부 고시를 통해서 제척이 됐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기자
그 제척이라는 뜻은 아예 폐지를 했다는 뜻인가요?
환동해
폐지, 폐집니다.
기자
폐지라고 명시했나요? 해양수산부에서
환동해
해양수산부 고시에 폐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자
거기에는 지금 현재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금 다른 법을 통해서 마리나 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그건 아마 완료가 되었던 부분 의 사업들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정 구역에서 제외시킨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고 지금 있거든요.근데 이게 제척이라는 말을 지금 오늘 처음 들어서환동해제외기자지금 제외
환동해
제외 제외라는
환동해
제외 제외
기자
제외라는 거는 예정 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환동해제외 제외 예기자그래서 해수부의 해석은 해수부의 해석은 아예 마리나 사업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완료되었거나환동해네기자아니면 지금 현재 다른 법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 구역은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한다라는 거지
환동해
맞습니다. 제외란 표현이 맞습니다.
기자
네 그런데 마치 이 사업은 폐지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하셔서환동해죄송합니다. 그건 제가기자유권 해석이 혹시 잘못된 게 아닌가
환동해
제가
기자
저희는 해수부로부터 분명하게환동해제외입니다 제외가 맞습니다.기자입장을 들었거든요.이미 시행을 하거나 거기도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 걸로
환동해
아니 그건 저희 조사 자료에서 제외되었다고 이렇게
기자
그러니까 제외라는 게 예정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예정 구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을 예정 구역이라고 하는데 이미 완료가 됐거나
환동해
팀장 해당 구역이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얘기죠.
기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는 청초호 구역 항만 그 구역은 마리나 사업을 이미 배후 부지를 매입을 했기
때문에 진행이 된 것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환동해
아 예.
기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해석이 유권 해석이 잘못 해석이 되면 오히려 판단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 번 유권 해석에 잘못이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환동해
네네
환동해
그런 뜻은 아니고
기자
지금은 청초환동해예정구역
환동해
에서 제외됐다.
기자
청초호 사업지가 완전히 폐지된 것이 아니고환동해네 맞습니다.
기자
근데 여기서 그렇게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환동해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다. 예정 구역에서 제외됐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기자
다음 거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환동해 항마과장
다음 질문은 이제 1544 5번지 이론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속초 마리나 허가 관련해서 그 경위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저희가 당시에 이제 그 허가가 나간 게 2012년이더라고요.
기자
네
환동해 항만과장
그때 당시에는 지금 마리나 관련 마리나 선박 대여업이나 이런 이제 관련 법령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때 당시에는 수상 레저 안전법에 따라서 속초 해경에서 그 수상 레저 사업으로 등록한 것으로 저희가 이제 파악이 됐고요.
다만 우리 도에서의 역할은 거기가 이제 그 항만 시설이다 보니까 그 수상 레저 활동 등록, 수상 레저 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저희 항만 시설 점용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관련해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들의 의견 조회를 했고 그래서 어 그렇게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다.
환동해 항만과장
지금 질문 주신 게 그래서 이제 속초시가 이제 마리나 시설을 이제 수용한 사유 속초 발전 추진단에서 마리나 시설에 대한 의견을 주었으면서도 주었음에도 그 수용한 사유가 뭐냐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항만 시설 점용 사용 허가를 하기 위해서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했는데 속초시에서는 속초시 마리나 사업 수역 침범이라든가 아니면 마리나 사업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마리나를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제 의견을 냈습니다.
기자
그러면 속초시나 강원도나 해수부가 지금 아까도 다시 반복되는 얘기지만 그 비관리청 지정권자 그 사업자 시마스터를 고시가 돼 있는 사업자를 다 몰라서 이렇게 행위를 했다는 건가요
환동해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마리나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마리나 시설 계획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다 이렇게 의견을 주었고요.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도에서는 사업 해당 수역을 해역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는 걸로 판단해서
기자
자 이제 거의 뭐 5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강원도에서 지금 이러한 시마스타 마리나 개발 사업 관련해서. 속초시, 강원도가 지금 무엇을 놓쳤고 무엇을 잘 못해서 지금 이제까지 14년이라는 동안 국가가 허가한 사업을 끌어오지 못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강원도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놓친 것 같다 이런 얘기 혹시 있으시면 한마디 좀 해 주시겠어요
환동해
어 속초시하고도 지금 왜 지금 현재 이 개발 사업자가 왜 사업을 진행이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희 도 차원에서도 좀 체크를 해 봤어야 되는데사실 저희가 이제 뭐 인허가가 들어오면 그때 가서 이제 점용 허가가 필요 없는 사업이긴 하지만, 인허가가 안 들어오고 뭐 이런 사업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냥 그냥 다 그동안 놓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사실 듭니다.
환동해
그래서 우리 마리나 항만 개발이 제대로 되려고 그러면, 우리 해양 항만과 하고 우리 도 관광 정책과하고 좀 더 유기적인 관계로 협업을 협업을 해야 될 것 같고.그리고 그 민간 개발 사업자하고 속초시하고도 좀 유기적인 관계를 잘 맺어서 행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저희가 풀어드려야 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좀 사실 아쉽긴 합니다.
기자
인터뷰 내용을 보면, 속초시의 행정은 '무능'을 넘어선 '의도적인 배임'의 정황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가장 충격적인 실체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민간 투자자를 대하는 속초시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하지만 이병선 시장의 민선 6기가 들어선 2015년, 행정은 돌연 '배신'을 선택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마리나 항만 기본계획을 수정하며 지번 변경에 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속초시는 '무회신'이라는 기묘한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반면, 특정 사업자인 1544-5번지 속초 마리나의 허가 과정에서 속초시는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며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결국 속초시는 공적 신뢰를 이용해 민간투자 사업자의 돈으로 땅을 사게 해놓고, 정작 사업의 근거지가 흔들릴 때는 입을 닫아버리는 방식으로 적법한 투자자를 고사시켰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특정 사익을 위해 공적 책무를 저버린 '치밀하게 설계된 속초시의 행정 배임'인 이유입니다.
기자
이병선, 김철수. 두 시장의 재임 기간 12년은 시마스터에게 지옥과도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마스터는 속초의 미래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앞장서 개발을 요청했던 '민간투자 사업자'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를 거쳐 간 지자체장들은 행정적 지원 대신 '불공정 폭거 행정'을 선택했습니다. 정당하게 국가 사업권을 따내고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음에도, 지자체장의 독단과 특혜 의혹 속에 사업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대신해 발전을 짊어지려 했던 사업자가 도리어 행정의 칼날에 베여 고사 직전에 몰린 이 어처구니없는 현실. 이제 국가는 답해야 합니다. 지자체장의 권한이 사유화되어 민간 투자를 집어삼키는 이 기형적인 지방행정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것입니까?
공교롭게도 논란의 중심에 선 전·현직 시장들은 다시금 유권자의 선택을 받겠다며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위협하고 민간 자본을 짓밟은 행정의 책임자들에게 또다시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과연 상식인가. 이제는 법과 원칙이 이 '행정 폭거'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입니다.
기자
브레이크뉴스는 속초시와 시마스터 간의 소송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본지가 확보한 문서에는 속초시가 작성한 ‘10억 원 비밀 각서’의 실체와, 전·현직 시장들의 행정이 불러온 1,000억 원대 소송의 전말이 담겨 있습니다.
브레이크뉴스는 이 거대 소송의 시발점이 된 속초시의 불합리한 행정, 그 숨겨진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브레이크뉴스 김일웅입니다.
kocykim@naver.com
출처: 속초 마리나, 14년의 추적-브레이크뉴스 강원 - https://gw.breaknews.com/6745